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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계순 대전시의원, "교육공무직원 기본적 인권이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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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계순 대전시의원, "교육공무직원 기본적 인권이 지켜져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7.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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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채계순 대전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며 "조리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원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채 의원은 "조리원의 심각한 방학 중 생계 대책에 관한 문제다"고 강조하고 "조리원에게 방학은 동면의 기간으    로 32,500원이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생존의 기간이며, 학교의 사정에 따른 책임을 개인이 떠안아야 하    는 고통의 시간이다"며 호소했다.
 
 이어 "대전교육청은 직무연수를 통한 산업재해 방지와 전문성 연수 등을 통해서 방학 중 근무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전문 역량 강화를 개인에 전가하는 것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역차별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비록 이러한 근무 형태가 당장에는 대전시교육청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지만,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함으    로 인하여 얻게 되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전문 역량 강화로 인한 혜택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조리원에 방학 중 근무환경 조성과 최소한의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리원의 불합리한 배치기준으로 인한 업무가중 문제와 더불어 기본적 인권인 휴가 사용의 어려움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방임문제다"고 지적하고 "조리원 배치기준에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의 차이는 학교에 따라 최대 4배이며, 실제 정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8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학교별로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면 이에 따른 업무가중은 당연한 결과이며, 휴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픈 몸을 이끌거나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고 출근을 강요당하는 이러한 복무 형태는 또 다른 차별이자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직종별 업무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면, 기타 라는 표현보다 교육공무직원의 업무를 나열하고 유사함을 의미하는 등 을 사용하거나 또는 학교별로 세부적인 업무분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약자인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에 발전적인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청취한 인권침해 사례가 일부 학교에 한정될 수도 있다. 대전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다"고 꼬집고 "결국 대전교육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는 조리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장을 비롯한 관리자 교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채용 절차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대전교육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시점에서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인권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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