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5월부터 양동시장상인회와 10여차례에 걸쳐 전통시장 등록 및 명칭·구역 등에 대한 논의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전통시장 인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통시장 인정 및 등록의 의의는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을 통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존 양동시장상인회가 구성돼 양동역 일대 시가지에서 상점가가 형성돼 있었으나 무등록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수행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전통시장 인정 등록을 통해 사업수행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춰 향후 지역경제발전 및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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