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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 사전 알림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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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 사전 알림 서비스 운영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9.07.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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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이달말부터 전국 최초로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에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받고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대로 사용하지 않을시 기존의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코자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 5월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A체납법인의 지방세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유예기간을 경과해 취득세 85백만원을 체납하게 된 고충을 확인했다.

이에 유예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몰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매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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