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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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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 횡성/ 안종률기자
  • 승인 2019.07.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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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횡성/ 안종률기자>

강원도 횡성군은 사회 안정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영세한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이며, 사업주의 특수 관계인(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은) 고용원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 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미만 등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또한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별로 실납부액의 40%~70% 차등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기업유치지원과 일자리창출담당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명의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기업유치지원과 일자리창출담당 ☏340-2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횡성/안종률 기자<iyah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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