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폐암 검진사업을 8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진사업은 암 검진 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시행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 기간(년)을 일컫는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을 피우는 것을 뜻한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다.
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이 31일부터 발송하는 폐암 검진표(안내문)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표에 나와 있는 폐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내년 12월 말까지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검진비는 약 11만원 중에서 본인부담금으로 10%(약 1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기에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기준으로 총 230개 폐암 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을 지정했다.
지정된 폐암 검진기관은 건강 iN(http://hi.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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