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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집단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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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집단소송 준비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8.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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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지역 주민들이 상하수도요금 3개월치 면제 등 인천시 보상계획에 반발하며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1일 집단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인과 법률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의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할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 1인당 30만 원 가량을 보편적으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 잘못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집에서 식사·빨래·샤워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데 따른 보상 요구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시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치 면제 계획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대책위는 강조했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2016년 8월 충북 청주시에서 사흘 동안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1인당 하루 2만 원, 최대 6만 원까지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만약 시가 주민 요구대로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67만5000명에게 30만 원 정도를 보상하게 될 경우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청주 사례는 기간이 짧은 데다 단수였고 판결에 따른 것이 아닌 청주시장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보상을 해줬던 것으로 인천시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례”라면서 “시는 개인 돈이 아닌 시민들의 혈세로 보상을 해야 하는 만큼 주민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주민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지 않도록 설득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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