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시설은 보호자의 부득이한 부재사유 발생 때 발달·중증장애가 있는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24일 중원구 금광2동 소망재활원을 ‘장애인 응급 365쉼터’로 지정한 뒤 올 상반기 동안 쉼터를 이용한 장애인 보호자 10명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모두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만족한 이유로 ‘엄두도 못 내던 병원입원·수술을 받게 돼서(2명)’, ‘마음 편히 가족여행을 가게 돼서(6명)’, ‘친인척 경조사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2명)’ 등으로 꼽았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밀착 보호해야 하는 생활패턴에 숨통을 터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입소기간이 최장 45일로 제한된 점은 10명 모두 아쉽다고 답했다. 성남시 장애인 응급 365쉼터는 긴급과 일반 입소로 나눠 운영하며, 이용료는 하루 2만원이며, 입소기간은 긴급 시 최장 30일, 일반은 최장 15일이다.
이 시설이용이 필요한 성남거주 발달·중증장애인 보호자는 소망재활원으로 전화(031-741-3001) 상담·신청하면 된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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