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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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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 화순/ 서우열기자
  • 승인 2019.08.0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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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화순/ 서우열기자 >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2012년 10월생) 아동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0개월~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9월부터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까지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받다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화순/ 서우열기자 yeol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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