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2020년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20일까지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단체소개서,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군 사업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분야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6개 분야이며, 지원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태안/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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