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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이달부터 학교절대정화구역 內 담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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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이달부터 학교절대정화구역 內 담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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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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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김윤미 기자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일부터 관내 초·중·고 35개교 주변 학교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에 나선다.구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와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연구역을 계속 확대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간접흡연피해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의거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 구간에 해당되는 학교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학교절대정화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의 계도기간(2014.12.1~2015.5.31)을 거쳐 2015년 6월 1일부터 금천구 관내 공원(57개소)과 가로변버스정류소(142개소)에서 흡연행위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구는 자치구별로 상이한 흡연과태료로 인한 시민혼란 및 민원 방지 등을 위해 서울시간접흡연피해조례 개정(2014.11)을 통해 당초 5만원의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었던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이 되며,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흡연실에서의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2627-267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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