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의회 신진영 의원과 홍순옥 의원은 최근 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한 입찰계약과 수의계약 규정에 대한 정비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 3년간 차등 지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진영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논의된 조례안은 8월중 제231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인천/ 맹창수 기자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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