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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단지, 분양가상한제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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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단지, 분양가상한제 ‘직격탄’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8.14 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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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 긴급이사회 소집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직격탄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조합은 13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전날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둔촌주공은 단일 재건축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 가구 수가 1만 2032가구에 일반분양 물량만 4787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정비사업이다.

 지하철 9호선 둔촌오륜역과 보훈병원역,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등 트리플역세권으로 향후 서울 강동권의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를 위한 준비까지 마친 조합은 지난달 2일까지 조합원들의 희망 평형에 대한 분양 변경 신청을 진행했다.

 내달 조합원 분담금 확정을 위한 관리처분 계획 변경 총회를 개최해 착공을 앞두고 인허가 행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에는 조합원 동호수 추첨, 11월에는 모델하우스 건립과 일반분양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산정을 놓고 대립하면서 후분양을 고려했다가 전날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다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HUG에서 책정한 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500만∼2600만 원 수준으로, 조합의 희망 분양가인 3600만∼3800만 원과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이 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분양가가 3.3㎡당 2200만 원 수준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둔촌 주공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일반분양 시점을 오는 10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로 일원화했기 때문이다.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 상한제 적용을 피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들도 입주자모집공고 전이라면 소급해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했던 분양 예정 사업지들이 선분양으로 다시 선회할 것”이라며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이 공정률 약 80% 수준으로 높아져 연내 분양이 예정된 사업지들은 분양일정을 제도 시행 예정인 오는 10월 이전으로 앞당겨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강북의 일부 재개발 단지에서는 HUG 기준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이 낫다는 반응도 나오면서 개별 단지마다 상한제로 인한 영향은 각기 다르다.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구역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세운’ 주상복합아파트는 HUG의 분양가 규제로 한때 후분양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HUG의 분양가 규제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나을 수 있다고 보고 정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가 있었던 전날 서울 강남권에서는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과 신축 아파트 단지 간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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