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는 플라스틱 원료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을 위해 송금을 도와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남성 3명으로 구성된 사기단의 지시를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3억원을 받은 뒤 특정 은행 계좌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송금한 돈에는 사기단이 인천 한 플라스틱 원료 도매업체로부터 가로챈 1억5000만원도 포함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르바이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기단에 고용된 뒤 중국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30여개를 수집해 범행에 사용했으며 돈을 송금할 때마다 송금액의 1%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채팅으로만 지시받았기 때문에 사기단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플라스틱 원료 도매업체를 상대로 하는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번호의 통화 기록을 토대로 사기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용의자들은 지난달 8일 플라스틱 원료 도매업체 대표 B씨에게 번갈아 전화를 걸어 “분쇄 플라스틱 등 플라스틱 원료를 시중가보다 싸게 팔겠다”고 속이고 원료 값 1억5000만원을 가로챈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충북 청주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 피해액은 8900만원에 달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