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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백암면 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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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백암면 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8.27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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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투기 차단목적
내달부터 2022년 3월22일까지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부지와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65.7㎢) 전 지역이 내달 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일대(60.1㎢)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결정·고시한 바 있다.


 이로써 백암면·원삼면 일대 125.8㎢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이번 지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개발 기대 심리로 예상되는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땅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 3월까지 모두 12개 시군, 19개 지역 148.9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 관계자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물론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필요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지속해서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와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은 원삼면 일원 4.48㎢에 122조 원을 투입해 국내외 50개 이상의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기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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