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직원 성희롱 의혹을 받아 사직했다.
2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직원 성희롱 의혹을 산 A교장이 이날 의원면직 처리됐다.
A교장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직원 B씨가 제주시교육지원청 등에 성희롱 피해를 호소해 가해 의혹을 받았다.
직원 B씨는 A교장이 개인적인 만남을 갖자고 하거나 과도한 친근감을 보이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장은 5일 직위해제 됐고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A교장에 대해 감봉 수준의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A교장이 사직 처리됨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됐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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