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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선월하이파크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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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선월하이파크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호남취재본부/ 최창윤기자
  • 승인 2019.08.2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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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최창윤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내달 5일자로 만료되는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일원 선월하이파크단지(0.98㎢)에 대해 내년 9월 4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 주변지역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이번 재지정 기간은 내년 9월 4일까지 1년간으로,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광양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청 홈페이지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은 광양만권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신대지구와 연계한 주거, 상업, 문화 등 복합기능의 시설을 갖춘 명품택지로 조성된다.

 광양청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사업지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함으로써 토지거래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과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최창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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