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고흥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내달 1일부터
상태바
고흥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내달 1일부터
  • 고흥/ 구자형기자
  • 승인 2019.09.01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고흥/ 구자형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오는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기존보다 더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화된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월 4 .17%에서 월 2 .08%로 완화하는 것으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증가 효과와 더불어 반영하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50% 낮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기준이 완화되면 재산기준 초과로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않았던 대상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고흥/ 구자형기자 kj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