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완화된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월 4 .17%에서 월 2 .08%로 완화하는 것으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증가 효과와 더불어 반영하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50% 낮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기준이 완화되면 재산기준 초과로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않았던 대상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고흥/ 구자형기자 kj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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