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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사생활 침해 내용 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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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사생활 침해 내용 거른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9.0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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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관보시스템 구축해 발행시간 3일→1일로 단축 추진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앞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게재 후에 발견되면 정정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관보규정 전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보 발행 전후로 사생활 보호 방안을 강화했다.

관보 게재 이전 단계에서는 '사생활 침해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게재 의뢰기관에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관보 발행기관인 행안부가 사생활 침해 내용을 발견했을 경우 의뢰 기관·단체에 해당 내용의 삭제나 정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이미 게재된 관보에 사생활 침해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의뢰기관의 정정 요청을 받아 행안부가 해당 부분을 음영으로 가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관보는 법령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정부의 공보지다. 현재 종이관보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전자관보로 발행되고 있다. 관보 발행을 자동화·효율화하기 위한 '차세대 관보 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관보는 각 부처와 기관에서 문서로 게재요청을 받아 내용을 확인한 뒤 관보 편집 틀에 맞춰 일일이 편집하는 등 수작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온라인 편집기 도입·검색기능 강화 등을 반영한 시스템 개편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을 최근 마무리했으며 예산 14억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021년 차세대 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관보 발행 시간이 3일에서 1일로 단축되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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