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대표발의한 ‘강북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 보류
상태바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대표발의한 ‘강북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 보류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9.01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 구본승, 유인애, 김미임 의원 공동발의...행정보건위서 5명 의원 중 3명 의원 제기로 보류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 구본승 의원(미아,송중,번3동)과 유인애 의원(번1,번3,수유2,수유3), 김미임 의원(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한 ‘강북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이 지난 8월 28일 열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5명 의원 중 3명 의원의 제기로 보류됐다.

 

구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 의원으로 상임위에 참석해 “일자리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며 “일자리창출사업과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취업지원을 통한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보류를 제기한 의원들은 ▲이미 운영 중인 일자리창출위원회와 내용이 비슷하니 그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는가와 ▲발의조례가 시행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구체적이지 않다는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구청 기획재정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은 “의원 발의안에 대해 동의한 것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기본조례가 지난 3월 28일에 시행됐고, 서울지역 9개 자치구에서 몇 년에 걸쳐 조례가 제정되는 흐름으로, 세부 일자리사업 부서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이의 없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구본승 의원은 “기존 일자리창출위원회 조례는 위원회 운영에 한정된 것이기에 부분적이라서 좀 더 종합적인 일자리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새롭게 발의한 것”이라며 “발의조례에서는 일자리정책 세부내용을 일자리창출사업과 취업지원사업, 보조금지원사업으로 나눠 이전 조례보다 구체화했기에 강북구에 부족하고 필요한 지점을 찾아 계획을 잘 수립하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답변했다.

 

구본승 의원은 조례가 보류된 것에 대해 “질문에 대해 충분히 답변하고 설명했는데도 보류안이 제기돼 보류된 것이 무척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재심의 되어 종합적인 일자리계획 수립과 일자리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의원에 대한 견제가 아닌 구민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