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94년 7월 2일생~95년 7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이거나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 3분기 신청 대상자이다.
3분기 대상자 중에 1, 2분기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은 소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시 소급여부에 체크를 해야한다.
위 자격조건을 심사해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급한다.
지급되는 양평통보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양평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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