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후 11시 3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경찰관 2명은 타박상 등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남동구 구월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연수구 송도동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5%였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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