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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준공영제 참여 업체 회계감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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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준공영제 참여 업체 회계감사 강화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9.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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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송사업조합과 14개분야 협약 체결…제도개선 추진재저지원금 부당 수급시 전액 환수…성과이윤 지급 제외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연간 1000억 원 안팎을 지원받고 있는 버스업체에 대해 회계감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본청 삼다홀에서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14개 분야에 대해 협약을 체결해 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도는 지사가 공모해 선정한 외부 감사가 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7개 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도는 또 준공영제 버스업체가 재정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면 부당수급액이나 수입 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처분일부터 1년간 해당 업체를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부당 수급액 등 재정지원금 환수 조치 등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다.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용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준공영제 실시를 중지할 수도 있다.

도는 또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업체에 대해 지도·감독하며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심의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준공영제운영위원회는 도 담당 국장과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도는 내달 중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입법 예고해 연내 제도개선 사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협약 합의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용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한 버스준공영제이후 버스 요금 1200원으로 도 전역을 버스로 이동할 수 있게 됐고, 버스가 955대로 증차 되고 노선이 확대돼 환승 시간도 줄었다.

또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는 지난해 856억 원, 올해 973억 원을 버스준공영제 업체에 재정 지원하고 있다.

도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소요액이 내년 992억 원, 오는 2021년 1011억 원, 2022년 1031억 원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의회 등과 일부 도민사회에서는 연간 1000억 원 안팎의 재정을 지원함에도 버스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와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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