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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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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한목소리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9.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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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기관 참여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 MOU 체결
저공해 조치 소요 비용 전액 지원·자기부담금 면제 등 협약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인천시는 5일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5개 참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를 조기에 저공해조치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남동·부평·주안산업단지가 소재하고 대규모 주택건설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 사용이 많다.

 특히 건설기계는 경유차보다 11배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므로, 사업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은 건설기계 미세먼지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다.

 이에 시 등 5개 기관은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사항에 따라 인천시와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는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지원하며, 기존의 차량 소유자가 납부해야 했던 자기부담금(약 78~443만 원)을 없애 부담을 경감한다.

 저공해조치 방법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법과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은 2005년 이전 제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이 대상이며, 조치 후 미세먼지(PM)가 80% 이상 저감된다.

 엔진교체는 지난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및 굴삭기가 대상이며, 조치 후 미세먼지(PM)는 33%, 질소산화물(탄화수소 포함)은 50% 이상 저감된다.

 LH·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장 내 노후건설기계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원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LH 인천지역본부는 ‘관급공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 시행(2020.1.1)에 앞서 자발적으로 건설기계 미세먼지 감축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백현 시 환경국장은 “협약을 계기로 지난 8월29일 발표한 환경분야 2030 미래이음 비전을 위해 시가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 환경 도시로 한걸음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발전소,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노후 건설기계가 조속히 저공해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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