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국유림관리소가 보호협약을 체결해 이뤄진다.
양여대상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고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실적이 연간 60일 이상인 마을로, 국유림에서 생산하는 임산물의 무상양여는 90%이며, 유상양여분은 10%이고, 채취기간은 송이 내달 31일, 잣은 11월 31일까지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2019년 상반기에도 5개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수액 19,121ℓ를 양여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49,752,230원) 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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