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차량 소유주의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도 제외된다.
보조금은 대상차량에 한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특히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폐차 신청하고 2019년 제작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지원 금액의 200%를 추가로 지급한다.
LPG 1톤 트럭 화물차 신차구입지원 대상자,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영천/ 윤석중기자 yun-sj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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