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민간 보급대수는 3대이며, 구매보조금은 승용전기자동차는 대당 최대 1,500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능 및 배터리 용량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초소형전기자동차는 대당 672만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군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이며, 지원대상 차종은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차량별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의령/ 최판균기자 chpa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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