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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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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19.09.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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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충남 청양군은 제값 받는 농업 육성,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은 푸드플랜(학교·공공급식, 직매장 등)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출하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7일간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한다.


일반농산물의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전환 또한 도모키로 했다.


군은 조례를 근거로 농산물기준가격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결정키로 했다.


지원품목은 학교급식 등 푸드플랜 출하 농산물 중 친환경으로 전환 가능한 품목, 공급량이 많은 품목, 청양산 비중이 낮은 품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30품목 내외로 선정하고, 기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서 농약, 비료, 인건비 등 생산비를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조례 명칭은 당초 ‘청양 푸드플랜 최저가격 보장’에서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의 보장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외래어 푸드플랜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으로 확정했다.


군은 특히 청양 먹거리 종합계획의 빠른 성공과 소량 다품목 생산, 연중 작물재배 순서 확립을 위해 기획생산농가 조직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이 농가별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현재 370농가 340여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또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양적, 질적 요구에 부응, 판매품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판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지역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도시 직매장 운영과 공공급식 확대 등 청양 농산물 판로 확대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모색해 건강한 먹거리 확보와 농업 소득 보장, 지역 선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양군 농촌공동체과(041-940-2591~2)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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