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A씨는 18일 오후 11시 5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마일반부두에서 134t 예인선(승선원 4명)을 8.3km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술은 마셨지만, 출항 후 침실에서 쉬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수항만 VTS는 예인선이 출항한 이후 자주 항로변경을 하고 항로를 이탈하자 곧바로 해경에 신고했다.
항적도를 분석한 결과 이 예인선은 50여분을 항해했으며, 부이를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항하는가 하면, 변침으로 좌초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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