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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간선도로 제한속도 50km로 하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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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간선도로 제한속도 50km로 하향한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9.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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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정책 시범운영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속도 제한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인천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부터 인천지방경찰청과 협력,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정책을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이면도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민관학 12개 단체로 구성된 ‘5030협의회’ 주도하에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7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남동구 일대인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내부 약 8㎢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선정했으며, 10월부터 도시부 내 최고 속도를 50㎞/h로,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하는 속도 하향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9월말까지 시범운영 구간의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완료하고, 홍보포스터 배부, 현수막 설치 및 시 주요행사에 플래시몹(단체 홍보율동) 홍보캠페인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시가 이처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는데 있다.

 실제로 시의 최근 3년(2016~2018년)동안 전체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2016년 46%, 2017년 47%, 지난해 43%로 매년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1~6월) 역시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68명 중 29명으로 전년 동기(22명) 대비 약 32% 증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동희 시 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매년 보행자의 사망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의 상황을 고려하면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시민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내어 교통이 안전해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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