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22일 경찰의 단속을 피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바지사장 A씨(47)와 실 업주 B씨(58)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미추홀구 지역에서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2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특정 손님만을 대상으로 환전 영업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행성 게임장 운영과 환전 등 불법 게임장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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