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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형차량 주정차·밤샘주차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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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형차량 주정차·밤샘주차 “꼼짝마”
  • 광주/ 이만호기자
  • 승인 2019.09.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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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광주/ 이만호기자 > 경기 광주시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대형차량 주정차 및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로변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단속에 앞서 현수막 게시 및 구간별 집중 계도 후 내달 11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변에 무단으로 ‘불법 주정차’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차량이다.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식단속차량으로 단속 후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며, 영업용 대형차량(화물, 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진으로 행정처분(과징금 20만 원 이하)을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로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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