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이 확정, 권재혁의원(장안1동) 의원직 상실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창규)는 23일 제2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회기 및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창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태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함께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일본정부 경제보복과 관련해 “이런 때 일수록 더욱 강해지는 우리의 민족성을 보여줌으로써 이번 사태도 슬기롭게 잘 극복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하신대로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구정질문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당부했다.
김의장은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 한해의 계획을 되돌아 보고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보완해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권재혁의원(장안1동)의 의원직이 상실됐다는 의원 1명의 결원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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