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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개선·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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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개선·운영
  • 평택/ 유완수기자
  • 승인 2019.09.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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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평택/ 유완수기자 > 경기 평택소방서는 기존에 시행됐던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가 개선·운영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란 ▲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이번 주요 개선 내용은 도어클로져(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 설치 등 활용 방화문 개방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1차 경고 조치 및 2차 신고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즉시 사용 불가능(도어클로져 제거 포함)한 경우와 피난·방화시설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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