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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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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19.09.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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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아내는 쾌거를 거뒀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생활 불편해소,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규제를 혁신으로 이끈 우수사례를 전파,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경진대회 본선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해 예선을 통과한 17건의 우수사례가 경합을 벌였다.

시는 원천기술 의약품 주입펌프의 시장 진입 규제를 지난 3년간, 100여 차례가 넘는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19년 8월), 13조에 이르는 시장에 진출시킨 성과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진수 안양시부시장이 이날 시를 대표해 참석해 행안부장관이 수여하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내 M사는 주입량 오차, 감염 위험성 등 기존 제품의 치명적 단점을 극복한 세계 최초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를 2010년 개발해 특허를 취득, 2015년 의료기기 허가를 득했으나, 품목 신설과 별도 급여 산정 불가로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시는 이에 2017년 9월부터 10차례의 중앙부처 건의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절차의 전 과정 밀착 지원을 통해 5단계에 걸쳐 기업규제를 개선해냈다.

방대한 전문자료 검색과 2백여 차례 관계기관과의 만남으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도왔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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