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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농지은행사업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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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농지은행사업 대폭 개선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9.09.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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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남 진주산청지사(지사장 강동화)는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농가는 매년 3천호씩 감소 추세로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해서는 젊은 인구의 농촌유입이 시급한 실정이나 높은 농지가격으로 인해 청년들이 농지를 구입해 농촌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제도를 손질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이 현실화된다.

그동안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농이 희망하는 비축농지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밭이 논 보다 가격이 높은 점(공시지가 15%, 실거래가 20%)을 고려해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해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매입 조건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절차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기존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 보다 연간 약 2천ha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돼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비자경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 이상)을 폐지한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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