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34년 만에 “가혹행위 있었다”
상태바
34년 만에 “가혹행위 있었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9.25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軍사망진상규명위 조사결과 발표…“12건 순직처리 재심사 요청”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병사 2명이 지난 1985년 군복무 과정에서 자살이 아닌 구타 등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표한 조사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1985년 군복무 중 사망한 '김 일병'은 당시 군당국에 의해 자해사망한 것으로 처리됐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군은 "힘든 부대훈련과 부상에 따른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위원회는 "선임병에 의한 지속적인 구타, 구타로 인한 상처감염(봉와직염), 구타한 선임병과 격리해야한다는 군의관의 조언 무시"가 김 일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됐다는 점이 조사결과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선희 비상임위원은 "사망 당시 구타한 선임병과 야간 경계근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망인이 경계근무 중 자해사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해 '자해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 김병장' 역시 배경에는 간부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정 비상임위원은 "김 병장의 경우, 당시 군조사 결과에는 '전역 8개월을 앞둔 망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장기간 GP(소초) 근무로 인한 군복무 염증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돼 있으나, 선임하사의 지속적이고 심한 구타 및 폭언, 가혹행위가 중요한 사망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김 일병과 김 병장, 그리고 1969년 수류탄 폭발사고로 사망하고서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몰렸던 '정 일병' 등 다른 10명에 대해 순직으로 재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6·25전투에서 강제소집이 해제된 직후 사망한 '박 소위'에 대해서는 "전투중 부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