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50분께 김포시 감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도로 위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 서부서는 A 경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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