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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19,405건 대상 2015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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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19,405건 대상 2015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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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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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16일~31일까지 2015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15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구는 총 1만9405건에 대해 6억2000만원의 면허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으로 거래은행 사이트에 접속 후 납부할 수도 있다. 인터넷(http://etax.seoul.go.kr)과 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 1599-3900)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관련문의는 구 부과과(☎02-2091-28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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