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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버스·택시 불친절 행위에 철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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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버스·택시 불친절 행위에 철퇴 내린다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9.10.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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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행위엔 과태료 부과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 충북 청주시가 내년부터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버스기사에 대해 자격을 취소한다. 또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 버스 및 택시 운송사업자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최근 다중이용 교통 요금은 인상됐으나 버스 및 택시 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 되지 않아 이용 시민의 불편 민원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제재조치이다.

 최근 3년간 버스 및 택시의 불친절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버스(162건)/택시(343건) ▲2018년 버스(181건)/택시(333건) ▲2019년 현재 버스(176건)/택시(18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불편민원 신고 건수는 ▲2017년 승차거부(87건)/무정차(272건) ▲2018년 승차거부(95건)/무정차(315건) ▲2019년 현재 승차거부(93건)/무정차(194건)으로 이 또한 증가 추세다.

 따라서 시는 지난 6월부터 택시 기사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승차거부 등 법규위반 시 택시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내년 3월부터는 버스기사 또한 승차거부, 무정차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는 물론 버스운전 자격취소 등 병과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 및 택시 행정처분을 강화해 교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겠다”며 “아울러 시민들도 불친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 시 녹취록,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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