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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심의권 시·군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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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심의권 시·군 이양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10.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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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그 동안 주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일 개정·공포됐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종중(宗中) 사당이 철거되는 경우 이전·설치가 가능해지고, 시·군에서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간소화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사당은 당초 설치주체에 제한이 없어 종중 명의로도 신축이 가능했으나 2009년 8월 마을공동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 도로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기존 사당이 철거될 경우 종중에서 사당 신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 동안 치러 왔던 정례적 전통예식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990년대 의왕시 삼동과 초평동에 건축된 두 가문의 사당의 경우 각각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왕송못서로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돼 철거가 결정됐으나 철거 후 신축 불가로, 각종 전통제례를 진행할 수 없게 될 문제에 처해 민원이 발생했다.

또, 시장·군수가 배드민턴장 등 주민 여가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가능함에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사업 지연의 문제가 초래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를 찾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노력과 병행,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밀집훼손지 규모요건은 1만㎡ 이상에서 3000㎡ 이상 결합으로 완화하고, 훼손지정비사업 대상시설은 2016년 3월 30일 이전 설치조건에서 ‘허가’로 확대했다.

또, 밀집훼손지 내 임야는 5% 이내를 포함했고, 공원·녹지 기부채납은 ‘조성’에서 ‘원상복구’로 완화조치 했으며, 사업절차는 GB관리계획 수립에서 국토부 협의로 간소화 하는 한편,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수용 및 혼합방식 포함하는 등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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