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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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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킨다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9.10.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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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 경기 용인시가 2023년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공원일몰제’(장기 미집행시설 실효제)에 대비해 12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시 재정과 민간개발 방식 등을 활용해 모두 지켜내기로 했다.

 이는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임야 등에 대해 20년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해제하도록 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원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종합대책’을 밝혔다.

 용인시의 경우 내년 7월까지 일몰제 적용을 받는 도시공원은 6곳이고 2023년 1월까지 적용받는 공원은 6곳이다.

이들 12개 장기 미집행 공원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1.6㎢(약 47만평)에 달한다.

 용인시는 시민 이용 수요가 많거나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천427억원을 투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대상은 통삼(기흥구 상갈동),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김량장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신봉3(수지구 신봉동), 역북2(처인구 역북동) 등이다.

 시는 올 하반기 추경예산 1천1억원 중 720억을 공원 조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12개 공원 가운데 양지근린공원과 제39호·제56호·제87호 어린이공원은 시가 직접 조성한다.

 민간 특례방식으로 추진하는 영덕1 근린공원은 지난해 1월 동연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고, GTX용인역 일대를 개발하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부지에 포함된 풍덕천5 근린공원은 추후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 특례방식은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부지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도록 하는 것이다.

 2024년 이후 실효되는 제70호 근린공원과 제75호 체육공원도 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2024~2030년에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하는 24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한 뒤 존치·해제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999년 공원일몰제가 결정되었음에도 그동안 시급한 정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공원을 보존하려고 준비하는 것”이라며 “시가 가진 정책과 재정역량을 집중해 용인시의 소중한 자산인 도시공원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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