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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전국 경찰청·경찰서 민원용 주차면수 비율 17.2%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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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전국 경찰청·경찰서 민원용 주차면수 비율 17.2% 그쳐”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10.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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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경찰의 본연의 임무인 치안에 더해 운전면허증 발급, 교통사고 신고, 범죄경력확인, 어린이통학버스신고 등의 지역경찰서 민원에서 사행행위 영업, 경비업, 총포 등 무기 제조업 허가신청 등의 경찰청 민원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시민을 위한 서비스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서 주차장은 강력반, 기동대, 교통 순찰차 등 외근부서 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관용차량용 주차면수확보도 중요하겠지만 경찰의 민원업무의 증가에 따른 민원용 주차면수확보 역시 그 중요성이 점점 더해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서 이상 경찰관서의 민원용 주차면수 평균비율은 전체의 17.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별로는 8.9%~42.3%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용 주차면수는 법정주차면수 기준 6.9% 비율로 2~4%의 지자체별 법정기준을 대체로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3일 밝혔다.

민원용 주차면수 비율은 법령이나 내부지침 상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각급 관서의 수요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역경찰서의 민원용 주차면수 비율이 평균 18.4%로 경찰청 평균 10.5%보다 1.75배 더 크게 집계되었다.

각 경찰청에 대비 지역경찰서 민원의 업무수요가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찰관서가 법정주차면수에 크게 상회하는 실제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는 점은 그만큼 경찰관서의 주차난이 심각하며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경찰관서가 주는 심리적 위압감에 더해 경찰서 이상 각급 경찰관서의 민원용 주차면수 평균비율이 17.2%에 그치는 것은 경찰관련 민원을 위해 경찰관서에 방문하는 시민이 느끼는 거리감과 불편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수치임에는 틀림없다.

소 의원은“대부분의 경찰서 이상의 경찰관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해당하고,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기준상 확보해야하는 2%~4% 기준을 법정기준상 평균 6.4%로 대체로 상회하고 있으며 실제 비율도 평균 3.2%로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별로 민원용 주차면수 비율을 경찰청과 지역경찰서를 합산하여 분석한 결과, 제주가 42.3%로 민원용 주차사정이 가장 양호했고 세종 31.3%, 충남 29.2%, 전북 22.7%, 부산 20.2%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열악한 곳은 대구 8.9%로 인천 12.8%, 울산 13%, 대전 13.3%, 광주 14.7% 순을 보였다.

장애인 주차면수 비율은 세종 5.0%, 부산 4.6%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고 서울과 부산이 2.8%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의원은 경찰청 당국에 “철통같은 치안확보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도 중요하지만 경찰이 시민의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며 함께하는 진정한 시민 안전과 생활의 지팡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밖으로 접근성뿐만 아니라 안으로 접근성을 확보해 시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근본적 해결책인 청사 내 주차면 확충이 단기에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인근 타관공서와 공영주차장 등의 활용을 비롯한 민원용 주차시설 확보방안 강구에 보다 힘써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정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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