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2019.1.1.시행)에 따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데 따라 마련됐다.
시는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강사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을 비롯해 아동학대 주요사례와 발견 시 신고 방법 등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통합 교육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아동학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개선과 관심도 제고의 계기로 삼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구축, 지역사회에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적극적 신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집합교육 참여가 불가능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통해 의무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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