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사업은 운행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시행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
총예산은 96억3000만 원이며 조기 폐차는 3800대, LPG 1t 화물차 90대, 경유차 저감 장치 250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40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1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청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청주시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7일부터 1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소재 폐차장 8곳에서도 기간 내 관련 상담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후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도 90대 추진하며, 대상 선정자는 신차 구매 보조금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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