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 대상이다.
구는 주·야간조 각 2~3명씩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 통합영치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과 매주 월·화요일 오후에 주택과 상가,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영치 153건, 현장예고 277대 실적으로 1억1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무과 이은경 체납정리팀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공평납세를 실현하고자 상습체납자에게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체납차량은 연중 수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만큼,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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