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도내 여러 시군의 요금감면 운영 실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사업을 통해 9,000여 가구 2만2500여명이 연간 5억 원 정도의 요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동 행정복지 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라며 “향후 지원 대상자의 확대 및 감면금액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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