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는 지난달 27일 장흥군의회 본회의에 통과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축·어·임업인에게 연간 60만원씩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장흥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장흥군은 농어가로부터 올 11월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12월 하반기분 30만원씩 지급, 2020년부터 연60만원씩 지급한다.
장흥/ 김금옥기자 ko_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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