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달 20일까지 접수 마감이었으나, 예산 소진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의령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배출가스(매연)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되는 차량으로 한다.
의령/ 최판균기자 chpa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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