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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신청사 과열 유치행위로 3곳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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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신청사 과열 유치행위로 3곳 감점
  • 대구/ 신용대기자
  • 승인 2019.10.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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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신청사 결정을 앞두고 대구 구·군 가운데 3곳이 과열 유치 행위로 감점을 받는다.

지난 12일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11일 9차 회의를 열어 과열유치행위 제보 43건 가운데 37건을 감점 대상으로 확정했다.

중구가 34건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이 2건, 북구가 1건이다.

구체적인 감점은 나중에 정해질 시민평가단이 정해 최종 평가에 반영한다.

총점 1000점 가운데 총 감점은 30점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경북도청 이전지 결정 과정에서 1위와 2위가 1000점 만점 기준으로 11.7점 차이가 난 것을 고려하면 감점 30점은 적은 점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신청사 예정지를 정하기 위한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 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안을 확정했다.

‘함께하는 열린 시민공간, 우리! 대구신청사’를 비전으로 정하고 포용성, 상징성, 합리성을 신청사가 지녀야 할 가치로 정했다.

공공업무 공간인 기준면적을 5만㎡, 시민에게 열린 공간인 기준 외 면적을 2만㎡로 정해 신청사 건립 규모를 총 연면적 7만㎡로 결정했다.

또 토지 최소 면적이 1만㎡ 이상이고 평균 경사도가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지역이면 25도 이하)로 최소 20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위원회는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정도 및 발전 가능성, 접근 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수준, 환경 및 경관 수준, 개발비용 적절성 등 7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시민참여단은 시민단체 관계자 10명과 전문가 10명, 구·군별 균등 배분한 시민 232명 등 모두 252명으로 구성된다.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뽑을지는 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다음 주 중에 후보지 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예정지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공론 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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