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착공신고 후 2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해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2020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안전관리 비용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그동안 건축 관계자에게 수차례 안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자금난 등의 사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휀스 설치, 낙하방지망, 지하공간 배수 등 안전관리 지원과 벽화, 휀스 그래픽 작업 등 경관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현장의 위해요소를 개선할 예정이며, 매년 4동이상 안전관리비용 등을 지원해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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